교과부 산하 공공기관도 고용부담금으로 고용 외면
각 시도 교육청 장애인고용률 지난해 1.1%에 머물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래 교과부)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3%에 한참 모자라는 1%대에 3년 연속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과부의 올해 장애인 고용률은 1.78%, 2008년에는 1.67%, 2009년 1.75%로 3년 연속 1%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15개 중앙부처 중 외교통상부(0.8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또한 교과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1.08%였으며, 지난해 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낸 39억5천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중 44.5%에 달하는 17억6천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관 90개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한 교과부 산하 공공기관은 29개였다.
16개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도 지난해 1.1%에 머물렀다. 이는 16개 지방자치단체 3.12%, 45개 중앙행정기관 2.35%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황우여 의원은 “교과부(본부)의 장애인고용 현황을 보면 2008년 1.4%, 2009년 1.25%, 2010년 1.37%로 법적 기준 3%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8년보다 0.03% 줄어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교과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비율이 정부기관 산하 90개 기관 39억5천만 원 중 17억6천만 원으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데, 공공기관으로서 고용부담금의 납부보다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여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