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사건의 본질에 비춰봤을 때 지나치게 가볍다" 반발

직원 성희롱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당진수화통역센터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1개월'로 결정되었다. 피해자 측은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충남 당진수화통역센터에서 2년간 일해온 청각장애인 당사자 A 씨는 센터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왔다며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아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은 B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고, 한국농아인협회(아래 한농협)에 그를 징계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농협이 처음 내린 결정은 '감봉 2개월'. 피해자 측은 이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반발했다. 이에 한농협은 B씨의 징계 사유인 성희롱 두 건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심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노동청은 성희롱 혐의 두 건 모두를 포함하여 다시 징계 결정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농협에서는 5일 최종 결정된 징계를 노동청에 보고했다. 노동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농협은 B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번에 결정된 징계 수위 역시 터무니 없이 낮다며, 한농협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 노무사는 "비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라 해도 가벼운 수준인데,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는 B씨가 장애여성을 성희롱 한 사건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징계 수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 A씨는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고통을 보상해주지 못하는 이번 징계 결정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생활을 원상회복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시민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