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인턴제 평가 토론회 열려
급여 현실화와 인턴제 연장 요구...공단은 ‘절레절레’

3일 열린 '중증장애인 인턴제 평가 토론회' 참석자들
3일 열린 '중증장애인 인턴제 평가 토론회' 참석자들
 

중증장애인인턴제(아래 인턴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현실화하고, 충분한 훈련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인턴제 평가토론회'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인턴으로 고용돼 일했던 참가자와 장애계 관계자, 인턴제 수행 기관인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공단) 측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증장애인인턴제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각각 지난해부터 시행한 것으로, 취업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 인턴제는 약정임금의 80%(최대 80만 원)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월 65만 원을 지원한다. 인턴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서울시 인턴제는 임금을 전액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1인당 약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인턴 기간 역시 고용노동부 인턴제보다 긴 9개월이다. 하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업, 공공기관 등을 모두 포괄한 고용노동부 인턴제와 달리 사업체를 자립생활센터에 한정한다. 

공단 인턴제에 참여해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한국 DPI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이동규 씨는 급여 수준이 열악한 점과 인턴 기간이 짧은 점을 지적했다. 이 씨가 받은 급여는 공단이 지원한 80만 원과 한국 DPI에서 자부담한 20만 원, 총 100만 원이었다. 하지만 4대 보험 등이 공제되었기 때문에 최종 수령액은 8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고 이 씨는 전했다. 이 씨는 급여가 적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턴 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명했다. 이 씨는 “인턴제의 특성으로 인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고 성과도 제대로 낼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공단 인턴제 참가자 이동규 씨(왼쪽), 김성천 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장(가운데),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오른쪽)
공단 인턴제 참가자 이동규 씨(왼쪽), 김성천 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장(가운데),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오른쪽)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특히 독일 사례를 강조하며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고용부담금 성격의 ‘조정금’을 내야 하고, 이렇게 모인 조정금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3년에 독일에서 모인 조정금 5억2600만 유로(한화 약 7천억 원)를 2004년에 시행된 중증 장애인 고용 촉진과 근로지원 사업을 위해 전부 사용되었다.
이 국장은 “한국에서도 고용부담금을 쌓아만 둘 것이 아니라, 인턴제 급여 확대 및 제반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 국장은 인턴제 기간이 짧은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노동 학습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짧은 기간에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잡 코치(job coach)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잡 코치 제도에 관해서는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이 미국의 ‘프로젝트 서치(Project Search)’ 사례를 들어 실마리를 제공했다. 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서치에는 인턴 실시 업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관계자, 직업 재활 관계자, 교육 관계자 등이 파트너가 되어 발달장애인의 인턴 기간 내 직업 훈련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현장교사가 발달장애인과 함께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 국장은 “현재 서울시나 공단의 인턴제는 사업체에 재원만 지급하는 형태로, 실질적인 인턴제라기보다는 사업체 지원에 가깝다”고 평가하면서, 인턴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급여 현실화나 인턴제 기간 연장에 대해 인턴제 수행 기관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성천 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장은 “급여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사업체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비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방위적 직업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에는 인턴제 기간이라도 연장되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도 “인턴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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