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수화통역센터 성희롱 사건 해결 위해 '충남대책위' 구성
"피해자에 대한 협회의 폭거 끝날때까지 투쟁할 것"강조

충남농아인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충남대책위
충남농아인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충남대책위

당진수화통역센터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부당 해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가 뭉쳤다.
 
지난해 10월, 충남 당진수화통역센터에서 2년간 근무한 청각장애인 당사자 A 씨는 센터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왔으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노동위원회)에 넣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1월 24일에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했고, 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3월 8일에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농아인협회(아래 한농협)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성희롱 피해자의 복직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에게 제명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장애인, 여성, 노동, 인권, 정당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충남지역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한농협은 위법 행위로도 모자라, '예산'을 핑계로 부당 해고 기간의 임금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인데다, 복직 조건으로 대책위와의 관계 단절과 피해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어이없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책위는 29일 오전, 충남농아인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즉각적인 복직과 징계 철회 및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가해자와 책임자가 사임했을 뿐 성희롱 피해자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당징계’는 철회되지 않았고, 성희롱에 대한 ‘왜곡’과 ‘거짓’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징계에 책임이 있는 충남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장은 모두 사임한 상황이다.
 
대책위는 "여성이자, 청각장애인이자,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의 대표 격인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및 징계, 기본적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 충남농아인협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회인가? 농아인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농아인협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고 물으며, "이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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