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 아동 교육 관련 민원 분석
특수교육 기관 신, 증설 요구 가장 많아
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특수교육 기관 신·증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장애 아동 교육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장애 아동 교육 관련 민원은 총 641건으로,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요구(총 122건)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도, 돌봄 불만 및 장애-비장애 아동 간 갈등이 10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을 신청한 장애 유형은 발달장애가 5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기능 장애(24.9%), 발달지연(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장애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또래 평균보다 발달이 늦은 상태, 12.8%)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 특수 교육기관을 신설하고, 장애아동과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민 원 사 례
[ 지역 내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아동의 체계적 교육이 어려움 ]
▪인근 도시를 통틀어 지역 내 특수학교가 하나 뿐이라 장애아동이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을 받기가 어려움. 상급학교 진학 시마다 학교를 알아봐야하고, 통합반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지역 내 특수학교의 설립을 요청함(’14년 5월)
[ 병설유치원 내 특수반이 없어 장애아동이 취학유예를 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음 ]
▪지역 내 초등학교 2곳에 병설유치원이 있지만 특수반이 없음. 이에 발달장애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마땅히 특수교육을 받을 데가 없어 취학유예를 하거나, 인근 병설유치원을 두고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음(’15년 11월)
[ 지적장애아를 공개적으로 차별하는 선생님 처벌 요청 ]
▪반에 지적장애아가 한 명 있는데, 짝을 바꿀 때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장애학생과 짝을 해야 한다’는 등 통합교육과 배치된 비상식적인 학생 지도로, 장애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15년 2월)
[ 장애인 학생에 대한 상습적 폭행 처벌 강화 요청 ]
▪자녀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반 학생 몇몇이 상습적으로 성희롱 등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주동자 아이만 반을 옮기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 되었음. 괴롭히는 아이들과 한 교실에 있어야 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참담하니 재심해 주기 바람(’14년 6월)
[ 발달재활서비스 성의없는 치료 및 무자격 치료사 등 지도·감독 강화 요청 ]
▪자녀가 지적장애라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이 치료 과정을 우연히 보니 치료사가 휴대폰만 들여다 보고 있고, 아이의 조그마한 실수에도 버럭 화를 내는 등 불성실하게 치료를 하고 있었음(’14년 4월)
▪재활서비스를 통해 언어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센터의 원장이 자격증도 없이 아이를 수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러한 무자격자에게 돈을 들여가며 아이를 치료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났음. 자격증 공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주기 바람 (’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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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