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모·부성권 보장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딴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은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도 아이를 낳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 1항엔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장애인이 아이를 낳고 살아갈 ‘당연한 권리’를 뒷받침해주는 지원체계는 전무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장애를 고려한 출산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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