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I 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 발간

SOGI 법정책연구회가 발간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
SOGI 법정책연구회가 발간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지수가 2014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를 발간했다. 이 인권보고서는 고용, 교육, 군대,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가족구성권 등 총 21개 분야에 대한 2015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성소수자 인권 지수는 유럽 49개국 중에서 43위를 한 마케도니아(13%)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터키(12%), 모나코(11%), 우크라이나(10%), 아르메니아(9%), 러시아(8%), 아제르바이잔(5%)이다. 상위국가로는 영국(86%), 벨기에(83%), 몰타(77%), 스웨덴(72%), 크로아티아(71%) 등이 꼽혔다. 지난해 발표된 2014년 지수에서도 한국은 49개국 중 44위를 기록한 마케도니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성소수자 인권 지수를 나타내는 ‘무지개지수(Rainbow Index)’는 「ILGA-Europe Rainbow Map (Index) May 2015」의 틀과 「ILGA-Europe Rainbow Map(http://rainbow-europe.org)」의 기준에 따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제화 상황을 평가하여 지수화했다.
 

연구회는 “2015년엔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성장한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선동 행위 또한 강화되었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은 더욱 가시화되었다.”면서 “특히 국가의 성소수자 인권 배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노골화되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중적 행보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어졌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노골화된 국가와 지자체의 성소수자 배제 정책으로 △여성가족부가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 삭제를 요청한 점 △교육부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보급하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배제한 점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한 점 등을 꼽았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이후 세 번째 발간되는 연간보고서로 연구회 홈페이지(http://www.sogilaw.org/64)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연구회는 오는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서 국문/영문판 보고서를 배포하고, 연간보고서 홈페이지(annual.sogilaw.org)에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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