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운행률 2018년 90%로 제고, 요금 시내·시외버스 수준으로 상정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농성 7일차인 지난 4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안을 거부한 창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농성 7일차인 지난 4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안을 거부한 창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아래 권리확보단)이 창원시와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에 합의하면서, 20일간 진행해 온 농성을 마무리했다.
 

권리확보단이 17일 창원시와 면담한 내용을 보면, 창원시는 현재 100대인 장애인콜택시를 2021년까지 110대로 증차하고, 콜택시 운행률도 2017년 85%, 2018년 90%로 점차 높여가기로 했다.
 

또한 권리확보단과 창원시는 시내는 시내버스 요금(1300원), 시외는 시외버스 요금과 같게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정하는 안을 창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상정한 뒤,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창원시는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교육의 30%를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게 배정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창원시청에서 농성해 온 권리확보단은 이날 합의를 기점으로 농성을 마쳤다.
 

농성 당시 권리확보단은 창원시에 장애인콜택시 200대로 증차, 콜택시 이용요금 1000원으로 인하, 저상버스 도입률 30%로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창원시는 농성 중인 권리확보단과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이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충분하며,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다 이번 세 번째 면담에서 권리확보단과 창원시가 입장을 절충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합의에 대해 권리확보단은 “우리는 내부적으로 장애인콜택시 20대 증차를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긴 했지만, 창원시가 10대를 증차하는 대신 장애인콜택시 운행률을 높이기로 해서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기에 요금제를 관철시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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