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13명 중 210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국회방송 갈무리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국회방송 갈무리

장애계 내 논란이 있었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번 개정안은 재석 국회의원 213명 중 210명 찬성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공표 1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월 정부가 발의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가지를 병합한 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안 명칭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총 6장 59조문이었던 내용이 8장 89개 조문으로 대폭 확장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의무자 입원 요건 강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립, 동의 입원 신설, 경찰의 정신장애인 입원 요건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카미’ 등 일부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경찰에게 정신장애인 입원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동의 입원’이 강제입원을 교묘하게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반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은 이번 개정안이 강제입원의 남용을 막는 절차를 강화했고, 복지 지원 내용이 조문에 포함되었으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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