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4억 등 전체 사회보장 예산 68억 원 삭감

경기도가 지난해 유사·중복사업으로 지목된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올해 21억 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아래 복지수호공대위)가 27일 발표한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을 보면,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유사·중복사업 통보를 받은 241개 사회보장사업 중 97개(40.2%), 자체적으로 정비한 4개 사업 등 101개 사업을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예산을 축소했다. 전체 삭감 예산은 68억 4300만 원이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총 18개 사업이 폐지되거나 예산이 축소됐다. 올해 삭감된 예산 규모는 21억 3700만 원에 이른다.
고양시의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보조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도우미뱅크) 7억 900만 원, 안양시의 청각·언어·시각장애인 프로그램 예산 6000만 원 등 4개 사업이 2016년 폐지됐다. 김포시의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8개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으며,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축소가 두드러졌다. 수원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 39억 8100만 원에서 올해 28억 3900만 원으로 28.7%나 깎았다. 성남시도 활동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 700만 원에서 15.6% 삭감해 올해 8억 5000만 원을 책정했다. 이외에 용인시는 활동지원 사업 예산을 5억 원으로 동결하기는 했으나, 신규 대상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자 지원 사업은 30개가 폐지 혹은 예산이 줄어들어, 올해 축소된 예산 규모가 13억 9000만 원이었다.
양평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3000만 원, 군포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위로금 2억 2400만 원 등 5개 사업이 즉시 폐지사업, 김포시와 여주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융자금 등 7개 사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사업이다.
예산이 축소된 사업은 18개였다. 고양시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비와 학비 예산은 지난해 4억 15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 성남시가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지원 사업은 지난해 9억 2800만 원 중 8100만 원이 올해 삭감됐다.
이외에 노인복지 사업 22개 22억 5700만 원, 지역주민 지원 사업 12개 4억 3100만 원, 아동·청소년 사업 9개 2억 7800만 원 등도 폐지 혹은 삭감됐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가 정비대상으로 주장한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서비스 내용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치 못해 그동안 지방정부가 조례 등을 통해 제도화해 온 사업들”이라며 “지역적 필요와 특성과는 무관하게 중앙정부가 위로부터의 유사·중복이라는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했다”라고 평가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의 정비방안은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해악적 정책”이라며 “해악적 정책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지방정부 복지사업 자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