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소청심사 결과 발표...‘직위해제 취소’ 결정
비대위, “교육권과 학습권 침해한 교통대는 책임져야 할 것”

한국교통대학교(아래 교통대) 유아특수교육과 폐과에 반대하다 직위해제되었던 유특과의 유일한 전담교수가 복직하게 되었다.
교통대 유특과 전담교수였던 박 모 교수는 지난 2월 '직위 해제'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16일,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는 박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박 교수가 해임된 지 4개월 만이다.
특수교육 공적책무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박 교수의 복직을 환영했다. 그러나 교통대의 방해로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교통대가 계속해서 소청을 연기하는 바람에 박 교수가 1학기 수업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박 교수가 담당하던 전공필수 2과목 폐강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는 박 교수가 '직위해제'는 취소되었으나 '견책' 징계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지역 사회의 장애인 교육권과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 특수교육에 대한 대학 내 간접 차별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박교수의 소신 있는 행동이 ‘견책’이라는 징계로 돌아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소청 결정으로 학교당국의 유아특수교육학과의 폐과 진행은 부당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과에 대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 교육권 수호를 위해 학교 측의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