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근로지원인 시급 8% 수준으로 완화
현행 3년 서비스 기간 제한도 폐지
장애노동자가 일할 때 지원을 하는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현행 3년으로 제한된 근로지원인 서비스 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아래 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금은 본인 임금(시급)의 15%에서 근로지원인 시급(6,000원)의 8% 수준인 시간당 500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때 내야 했던 월 10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5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3년까지 지원하던 서비스 지원기간을 폐지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 정도가 중한 자, 여성장애인, 다수사업장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비영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한도 폐지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중증장애인계에서 주장해 온 본인부담금 완화, 서비스 지원 기간 제한 폐지, 비영리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한 폐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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