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했어야”

장애인 수험생이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2차 시험까지 합격하고도 3차 면접에서 언어장애를 이유로 0점을 받아 최종 탈락한 일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선대학교 사범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장혜정(34세, 뇌병변장애 1급) 씨는 2014년 2월 광주교육청에서 주관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임용시험 중 장애인구분모집에 응시해 응시자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을 통과했다. 이어 2차 수업실연시험에서도 60점 만점에 50.02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심층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0점 처리된 후 최종 탈락하고 말았다.
이후 장 씨는 심층면접시험에선 필기시험과 달리 장애특성을 고려한 어떠한 편의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2014년 12월 31일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모든 유형의 채용시험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아야 함에도, 심층면접시험을 치르는 동안 교육청으로부터 시험 시간 연장,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 씨는 면접시험이 제한된 10분의 시간 동안 미리 제시된 질문에 구술로 답하는 형태였는데, 언어장애가 동반된 뇌병변장애의 특성상 더 긴 시험시간과 의사소통 보조기기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오랜 공방 끝에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7일 선고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장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승소 소식을 들은 후 장 씨는 “10여 년 동안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임용고시를 치러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며 “이번 승소로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어떤 장애인이든 간에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의 김재왕 변호사도 “이번 판결은 국내 채용시험에 관하여 장차법이 적용되어 승소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