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2층 이상 투표소 중 16.5% 승강기 없어, 투표소 60.5%는 점자블록 미설치

장애인, 노약자 등이 투표 과정에서 받는 차별을 없애고자 이동약자용 투표소와 제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대 총선 투표소 중 지하 혹은 지상 2층 이상 투표소는 573곳이었고, 이중 16.5%는 승강기가 없었다. 전체 투표소 중 1677곳인 12.1%는 장애인 통로가 없었고, 8354곳인 60.5%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없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이 제3자의 도움 없이 투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원회의 의무로 장애인, 노약자들의 접근 편의를 보장하도록 투표소 위치를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필요할 경우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의무화했다.
 

유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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