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고용분야' 중간평가
지속적 일자리 만들지 못하고 국가는 책임회피 급급해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의 ‘고용분야 중간점검’에 대한 토론회가 3일 RI Korea 재활대회에서 열렸다.
![]() ▲참가자들은 정부가 질낮고 단기적인 일자리만 창출해 가시적 효과만 노린다고 지적했다.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고용분야는 미달과제가 없어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고는 하나, 정부의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은 08년에 비해 오히려 예산이 축소됐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민간보다 낮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48시간 근무에 월 20만 원 임금이라는 열악한 근무조건을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나 교수는 “5개년 계획 실적이 가장 미흡한 복지부는 장애인다수고용 사업확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기업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극적 이행을 위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평가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RI 평가단의 평가적합성을 알 수 없다”라고 이번 중간평가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그나마 창출됐다는 일자리도 지속성보다는 양적이고 단기적인 실적주의 확대만을 꾀하고, 아예 예산책정도 안 돼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의미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법에 대해 김 소장은 “2배수 고용문제는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미흡하다는 전제를 깔고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치겠다는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고용률을 어겼을 시 제제조치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이영진 사무관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한다”라면서 “만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금을 낼 경우 그 액수가 500억에 달하며 그 중 435억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그러나 국가가 부담금을 내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경우 장애인 물품 구매 등 연계고용제도를 이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교사임용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므로 2014년까지 교원양성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