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고용분야' 중간평가
지속적 일자리 만들지 못하고 국가는 책임회피 급급해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의 ‘고용분야 중간점검’에 대한 토론회가 3일 RI Korea 재활대회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질낮고 단기적인 일자리만 창출해 가시적 효과만 노린다고 지적했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고용분야는 미달과제가 없어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고는 하나, 정부의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은 08년에 비해 오히려 예산이 축소됐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민간보다 낮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48시간 근무에 월 20만 원 임금이라는 열악한 근무조건을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나 교수는 “5개년 계획 실적이 가장 미흡한 복지부는 장애인다수고용 사업확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기업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극적 이행을 위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평가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RI 평가단의 평가적합성을 알 수 없다”라고 이번 중간평가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그나마 창출됐다는 일자리도 지속성보다는 양적이고 단기적인 실적주의 확대만을 꾀하고, 아예 예산책정도 안 돼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의미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겼을시 만약 부담금을 낸다면 500억에 달한다고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밝히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법에 대해 김 소장은 “2배수 고용문제는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미흡하다는 전제를 깔고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치겠다는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고용률을 어겼을 시 제제조치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이영진 사무관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한다”라면서 “만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금을 낼 경우 그 액수가 500억에 달하며 그 중 435억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그러나 국가가 부담금을 내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경우 장애인 물품 구매 등 연계고용제도를 이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교사임용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므로 2014년까지 교원양성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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