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보조공학법제정 TFT' 결성됐으나 법안제정 못해
현재 3개 법률안 발의, 사회적 합의 끌어내는 것 남은 과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어떤 의미일까? 2천년대 전동휠체어가 본격 보급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은 거리에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제도 개선 투쟁 등에 비해 장애인의 현실을 크게 바꿀 수도 있는 보조공학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224만6965명이며, 2002년도 이래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 또한 438만3천 명(2005년 현재)으로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미흡하고, 관련 기업 역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도 미흡해 장애인 등의 역량강화와 사회진출이 어려운 상태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글자나 그림을 크게 보여주는 보조기기.

현재 국내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법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에 부분적으로 담겨있으며,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의 4부 1처에서 관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6장을 ‘장애인보조기구’로 별도 분리해 65조부터 68조까지 보조기구의 정의와 품목고시 관련 사항, 보조기구의 교부와 지원, 업체육성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66조(장애인보조긱의 교부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기기를 대여, 교부, 수리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외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장애인계와 국회는 보조기기 관련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입법활동을 추진해왔다. 처음 마련된 법안은 2005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축이 된 ‘장애인재활공학지원법’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산업육성과 연구개발에만 치중했다는 장애인계의 비판 속에 2007년 ‘보조공학법제정 TFT'가 결성됐다. TFT에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나사렛대학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함께 17대 국회에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제정에 이르지 못한 채 17대 국회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재까지 발의된 보조공학 관련기기 법률 3개안

 

이후 18대 국회에 들어와 2008년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이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2009년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2010년에는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3개의 법률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발의

이명수 의원

(18대 국회 자유선진당)

윤석용 의원

(18대 국회 한나라당)

정하균 의원

(18대 국회 미래희망연대)

구성

    총 5장, 30개 조항

제1장 총칙(1조~13조)

제2장 보조기구지원센터(14조~16조)

제3장 보조기구의 지원 등 서비스(17조~23조)

제4장 보조기구의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24조~27조)

제5장 벌칙(28조~30조)

부칙

  총 5장, 41개 조항

제1장 총칙(1조~6조)

제2장 보조기기 지원 및 품목 관리(7조~12조)

제3장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및 기관 운영(13조~24조)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25조~30조)

제5장 보칙(31조~41조)

부칙

  총 7장, 33개 조항

제1장 총칙(1조~5조)

제2장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6조~8조)

제3장 보조기기 보급촉진 등(9조~12조)

제4장 보조기기 품질인증 등(13조~16조)

제5장 보조기기연구개발과 산업육성 등(17조~22조)

제6장 보칙(23조~29조)

제7장 벌칙(30조~33조)

부칙

제안

배경과

문제

의식

- 수요자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 품질관리・유통체계 부족

- 유통업체 도덕적 해이와 종합 정책 부재로 장애인 및 노인 등 소비자 권익 침해

- 보조기기 지원 미흡, 서비스의 전달체계 미구축, 관련 산업의 영세성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미흡

 

- 서비스 수준 미흡, 정보부족, 경제적부담으로 활용 저조

기대

효과

- 재활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에 따른 보조기구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장애인・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

- 장애인, 노약자 등이 보조기기를 손쉽게 확보하고 이용하여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일상생활, 교육, 노동, 문화, 체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제고

-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 관련산업을 육성발전 시켜 장애인·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목적

- 제1조(목적) 보조기구의 지원과 연구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하여 장애인・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

 

- 제1조(목적)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조기기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확대를 이룸으로 삶의 질을 향상

- 제1조(목적)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용어 정의

- 제2조(정의) 장애인,노인이란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

 

- 보조기구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등과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기능의 약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장애의 예방・보완 및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기기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것

- 제2조(정의) 장애인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전반의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과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갖고 있는 사람

- 보조기기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기능의 약화로 인한 불편을 감소시키고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 및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기기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것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산업”

“보조기기 기술”

“보편적 설계”

“보편적 설계 제품”

- 제2조(정의)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시키고 장애를 예방하거나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가~차)의 기계·기구·장비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기술”

“보편적 디자인”

                            <제공: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 창립기념 보조공학발전토론회 자료집>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남세현 연구원은 "세 법률안은 정책개발기구, 전달체계기구 등을 누가 더 명확히 명시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추진방향과 목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세 법률안의 주요 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남연구원은  "보조기기 관련 산업만 키우면 장애인쪽 권리가 무시될 수 있고, 그렇다고 장애인쪽 권리만 내세우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힘들므로 두 측면의 조화가 필요하며, 종합조정기구 및 장애인 선택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전달체계기구, 전문인력양성, 품질관리방안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 연구원은 "보조기기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위해 최근 여러 곳에서 제안하고 있는 ‘중앙정부-중앙관리기구-광역별 서비스 센터-지역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가 필요하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장애서비스 판정’과 연계될 수 있는 욕구평가체계와 판정도구의 개발, 사례관리 체계의 구축, 전문인력의 확보와 운영, 지역기반의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과 같은 기본 원칙이 중요하게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이 세 법률을 병합해 한 법률로 발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몸을 가누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침대나 바닥에서 휠체어에 앉힐 수 있는 장치인 호이스트.

▲착석 및 자세유지 용 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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