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수적인 지원 내용 담아
전달체계 혁신으로 종합적인 복지지원체계 구축 지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등 121명이 24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소외되어 생애주기에 따른 독특한 복지적 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윤 의원은 장애아동 부모, 장애인 복지전문가 및 장애인교육∙보육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년여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을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수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또한 사례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판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감독 등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1인의 대표 발의 의원이 10인의 찬성의원을 조직하여 법안을 발의하는 일반적인 발의 절차와는 달리 전체 121명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이 발의된다”라고 밝히고 “이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문제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많은 국회의원의 공통된 인식과 초당적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은 “장애아동은 장애인이자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최상의 복지를 빠르게 전달받아야 함에도 저소득층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인 서비스 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장애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담은 법을 추진하게 됐으며, 앞으로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