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

2017년 10월,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모습.
2017년 10월,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모습.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 제82조의 제1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네 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법 제82조의 제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 고등과정에서 안마사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ㄱ 씨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 의료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반하여 일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생활 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만약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 개설 운영을 허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호 및 이를 넘어선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마시술소 등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서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지난 2008년, 2010년, 2013년에 이은 네 번째로 헌재는 “종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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