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제도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2008년, 2010년 이어 세 번째 ‘합헌’ 판결
![]()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합헌기원 및 안마사 생존권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모습. |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27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전아무개 씨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 시각장애인만 특별 우대한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생활 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 등에 대해 헌재는 2006년에는 위헌, 2008년과 2010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날 헌재 판결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견지동 북인사마당에서 안마사제도 합헌기원 전국회원 비상총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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