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제도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2008년, 2010년 이어 세 번째 ‘합헌’ 판결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합헌기원 및 안마사 생존권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모습.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27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전아무개 씨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 시각장애인만 특별 우대한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생활 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 등에 대해 헌재는 2006년에는 위헌, 2008년과 2010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날 헌재 판결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견지동 북인사마당에서 안마사제도 합헌기원 전국회원 비상총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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