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막식에 이어 폐막식에도 수어통역 제공 안 해

지난 2월에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아이오씨(IOC) 윤리위원회에 30일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청각장애인들은 지난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으나 현장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행사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후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폐막식 행사 이틀 전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개막식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면서 “폐막식에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2월 25일 열린 폐막식 현장에서도 조직위는 끝내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후, 평창 동계올림식 폐막식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애벽허물기와 장애우권익문제연소는 지난 6월 8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폐막식 때 현장 전광판을 통한 수어통역 제공은 아이오씨와의 협의사항으로, 사전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이오씨가 수어통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통역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후 이들은 아이오씨위원회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질의서를 보낸 뒤 4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오씨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는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에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행사프로그램에 공식 수어통역사 배치 및 행사 전광판 수어통역, 문자제공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촉구한다”면서 “이러한 수어통역 및 문자방송을 통해 화합과 상생, 평등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이 장애인들에게도 적용되고, 동계올림픽이 명실상부한 전 세계인들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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