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사와 함께 건강검진 신청해도 의사소통 어렵다며 거절

“저희 센터에 시설이 미흡하여 선생님께서 원활한 검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건강검진 센터다 보니 응급시설이 없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검사를 위해 규모가 있으신 병원으로 권유해드립니다.”

권오숙(청각장애 2급) 씨가 발언하는 모습.
권오숙(청각장애 2급) 씨가 발언하는 모습.
 

권오숙(청각장애 2급)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인 국민체력센터에 건강검진을 신청했지만,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권 씨는 “건강검진을 신청해 비용을 모두 냈고 건강검진 날짜도 예약을 마친 상황에서 국민체력센터 측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건강검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면서 “수어통역사와 동행해서 방문하기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국민체력센터는 논의 후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국민체력센터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는 것도 아닌, 동행하겠다는 것조차 거부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꼬집었다.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최로 ‘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불이행한 정부 기관과 인권위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최로 ‘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불이행한 정부 기관과 인권위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공공기관에 국민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을 제한당하고 거부당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진정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혜건(청각장애 2급) 씨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전화로 바우처 잔액을 문의했지만, 음성으로만 통화할 수 있는 유선 번호만 알려줬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유선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면 홈페이지에 영상전화번호를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형열(청각언어장애 1급) 씨는 “인권 차별을 받아 차별 상담을 하기 위해 인권위 홈페이지를 방문했지만, 수어로 상담할 수 있다고 말한 시간조차 상담 가능한 상담원이 없다는 화면 창만 마주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청각장애인 피해당사자 및 장추련 측은 ‘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불이행한 정부 기관과 인권위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청각장애인 피해당사자 및 장추련 측은 ‘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불이행한 정부 기관과 인권위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국가로부터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단지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라며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된 현재에도 장애인에게 편의 제공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기관인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차별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위가 정한 시간에만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위반”이라면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제한이며 원하는 시간에 상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선택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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