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발표
11월, 조사결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예정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양과 질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으나 공원과 기타시설 등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정설치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복지부는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아래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전국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나타났다. 여기서 설치율은 편의시설 단순 설치여부를 뜻하며, 적정설치율이 높을수록 편의시설 질적 수준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보다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졌으며, 처음 조사를 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처럼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뒤 끊임없는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 정착(2015년)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장애물 없는 환경임을 나타내는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연도별 대상시설 적정설치율 © 보건복지부
연도별 대상시설 적정설치율 ©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대상시설로 분류해 적정설치율을 조사한 결과 매개시설은 2013년도보다 14.9%p 증가한 77.4%, 내부시설은 5.4%p 증가한 77.6%에 도달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식 시간을 포함한 공간 등 기타시설 적정설치율은 2013년보다 5.7%p 감소한 68%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외부 시설물 접근성은 향상되었으나, 접근성 체감률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국토부가 맡은 교통약자법(국토부 소관)에서 규율하는 도로, 보도 등 외부 접근환경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까지 포함해 개선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시설유형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의 변화 © 보건복지부
시설유형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의 변화 ©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유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2개 시설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관광 휴게시설(설치율: 86.3%, 적정설치율 80.8%)이 가장 높고 공원(설치율: 66.3%, 적정설치율: 62.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 휴게시설과 공동주택 등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 변화가 높은 이유는 설치해야할 의무대상시설이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는 “노유자시설은 장애인 등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시설인데도 설치율이 73%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라면서 “이는 전체 시설 중 설치해야 할 의무대상시설이 가장 많기 때문으로 보이나 향후 설치율 제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과 질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아직 장애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라면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도로, 보도, 교통수단 및 웹 접근성 등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다가올 11월 예정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을 보다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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