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개 구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및 활동지원 추가지원” 확정
대구420연대 “8개 구군 약속 시작으로 장애인 자립 정책 더 강화되어야”

대구가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기초지자체 차원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갖추게 된다.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대구시의 모든 구군에서 조례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아래 대구420연대)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를 계기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올해 4월부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동구(5월 7일)를 시작으로 북구(5월 15일), 중구(5월 28일), 서구(6월 14일), 달성군(7월 4일), 수성구(7월 29일), 달서구(8월 19일)를 거쳐 남구(9월 5일)까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대구시의 8개 구청장과 군수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중복장애인,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 등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예산 마련을 합의했다. 구군별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등 추가 합의도 이뤄졌다.
박명애 대구420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집단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의 촘촘한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8개 기초지자체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보다 탄탄한 장애인 자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대구420연대는 합의에 따른 조례 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할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내 편의제공 의무화 △구군 지정 과목별 무장애 병원 운영 △구군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도 계속 기초지자체와 협의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