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 화재, 구조 등 긴급상황에 안전 대처 목적
이용방법은 통신중계서비스 누리집에서 안내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취약시간대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통신중계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전달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서비스를 하루 13시간(이른 9시~늦은 10시) 제공해왔으나, 통신중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에 발생하는 화재, 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2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올해부터 24시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통화를 문자나 수화를 전달해주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이다. 지난해 이용용도별 통화비율을 보면 쇼핑 49.1%, 가족 15.7%, 구직 12.5%, 관공서 6.5%, 금융 4.9% 등이었다.

 

현재 통신중계서비스는 △문자중계서비스 △영상중계서비스 △발화청취가능자용서비스 △비장애인용통신중계서비스 △원격수화통역서비스 등으로 나눠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방법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서비스 누리집(http://www.relaycall.or.kr)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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