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택시 자부담 30%→25% 줄어
올해 3월 택시비 인상에 따른 이용자 부담 보완책

바우처택시 운영 시스템. 서울시 자료 갈무리
바우처택시 운영 시스템. 서울시 자료 갈무리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자부담을 25%로 낮추고, 1일 지원 한도액을 3만 원으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브랜드 콜택시를 이용할 때 서울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자부담 30%에 1일 지원한도액이 2만 원이었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등에 비해 이용료가 높아 이용자의 부담이 컸다. 그러다 올해 3월 서울 택시비 인상으로 이용자 부담이 더욱 늘어나 대책이 필요했고, 이에 따른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바우처택시는 현재 △지체·뇌병변·자폐·신장 1~2급 △시각 1~3급 △호흡기·지적 1급 신청자 중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택시를 이용하기에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비콜 앱,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바우처택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로 하며,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뒤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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