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택시’ 1만 대 추가로 7400대→1만 7400대 확대 
바우처택시 전용앱 개발 운영·강제배차 추진·운전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마카롱택시 이미지. 사진 출처 KST모빌리티 홈페이지
마카롱택시 이미지. 사진 출처 KST모빌리티 홈페이지

서울시가 오는 9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1만 대를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업무협약을 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1만 7400대로 확대해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주로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나비콜·엔콜 소속차량 7400대를 투입해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75%(최대 3만 원, 1일 4회)를 지원하고 있다. 일일 이용자수는 약 천여 명에 달한다. 

마카롱택시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시 바우처택시 참여업체는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마카롱택시(1811-6123) 세 업체가 됐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에 도입되는 마카롱택시 1만 대 중 1000대에 대해서는 강제배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마이너와의 전화 통화에서 “1000대는 콜이 들어왔을 때 일정 거리 이내에 있다면 반드시 콜을 받아야 하는 ‘강제배차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속 운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특별히 한다”라며 “앞으로 ‘장애인 바우처 전용택시’를 차차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2월 초에는 바우처택시용 마카롱택시 전용앱이 도입될 예정이다. 나비콜의 경우, 전용앱이 있지만,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iOS이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마카롱택시 전용앱의 경우,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바우처택시 요금을 결제하는 복지카드를 앱에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9일부터 도입되는 마카롱택시를 이용하려면 기존 바우처택시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기존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전화를 하고 있다. 전화를 받지 못할 시 개별적으로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혹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개인정보 제공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바우처택시 신규 이용자의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바우처택시가 늘어남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택시를 타기 위한 대기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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