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도입… 국내 22개 은행 참여의사 밝혀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오는 6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통장에 입금된 급여가 다른 금액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급여압류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1,400여 건에 이르는 등 수급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다.

 

이에 복지부는 8일 오전 장관실에서 주요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협약식’을 열었다.

 

진수희 장관은 “수급자들에게는 생계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있는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입금되면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더라도 자동 차단된다. 또한 압류 우려가 없는 수급자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어 희망자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에 참여의사를 복지부에 통보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 등이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명칭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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