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5년간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준수 증가, 장애인 7919명 고용 안 해
장애인고용부담금 2015년 123억 원→2019년 294억 원… 2.4배 증가

지난 5년간(2015~2019년)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고용한 장애인이 7919명으로,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927억 원에 달한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법 위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아래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의무고용을 어긴 공공기관이 점점 늘고 있다.

2015년~2019년 공공기관의 미채용 장애인 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캡처
2015년~2019년 공공기관의 미채용 장애인 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캡처

연도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은 2015년 1319명에서 2019년 2116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인원이 급증했다. 고용부담금의 경우 2015년 123억 2500만 원에서 2019년 294억 4600만 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한편,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은 2018년과 비교해 장애인 고용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인의무고용을 경시하는 기관은 개선도 게을리했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은 2019년 442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228명만 고용했다. 2018년에도 194명이나 적게 고용한 바 있다.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 서울대학교병원이 가장 안 지켰다.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캡처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 서울대학교병원이 가장 안 지켰다.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캡처

장혜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법상 여러 독점적 지위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된 ‘장애인고용법’상 의무 채용 인원도 못 지키고, 특히 지난 5년간 의무 위반 고용인원이 늘었다는 데에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고용이 여의치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를 늘리는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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