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에도 못 미치는데, 대상자 5% 늘린다는 정부
최혜영 의원 “사각지대 해소는커녕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도 안 맞아”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국회의원이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갈무리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국회의원이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갈무리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번 달부터 도입되는 이동지원 종합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장애계와 함께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국회의원은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중 장애인 주차표지 및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에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적용한다. 정부는 현행 보행상 장애인 수의 5%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정했다. 이에 따라 추가대상자는 약 5만 3000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 의원은 “연구용역 하나 없이 어떤 근거로 서비스 추가 대상자를 5%로 정한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전국 73.6%로 법정대수(150대 당 1대)를 충족하지 못한다. 법정대수를 충족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105.9%(1,071대)로 유일하고, 부산 49.2%, 충북과 충남이 각각 56.2%, 경북 57.1%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면 수의 3.62%(33만 5000여 면)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4%의 범위를 충족한다. 주차가능표지 발급 건수도 장애인주차구역 1면당 약 1.54대의 장애인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주차구역의 혼잡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주차표지 양도나 위·변조 부당사용 건수가 3000여 건이 넘는다. 게다가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건수는 무려 7만 3000여 건에 달해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서비스 총량은 그대로인 상태로 이용자만 늘어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장애인들 간 싸움이 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지만, 철저히 ‘공급 맞춤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성인용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성인용
 

최 의원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의학적 기준의 탈피’라는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일주일에 2~3번 이상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은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에서 제외되지만, 빈혈 및 고혈압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그러나 이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당사자의 필요에 맞는 이동지원 종합조사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를 할 당시에도 장애계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조사표를 수십 번 바꿔 보완했다. 이에 처음 장애계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이동지원 서비스도 지적한 부분들을 장애계와 계속 수정·보완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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