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까지 81,885명 서명 필요… 2월말 기준 15,111명 서명
전장연, 교육권연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함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오는 4월 26일까지 서울시민 81,885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월 28일 기준으로 15,115명만이 서명해 주민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전교조가 주도하는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이 실패할 여지가 커졌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조상필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단체의 총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 주민발의운동이 성공해야 진보교육감의 실험도, 다른 지역에서의 조례 제정 움직임도 타격을 받지 않고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면서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학생의 참여 보장 △체벌금지 △두발·복장규제 금지 △보충·야간자율학습 강요 금지 △사생활과 정보인권 보호 △의사표현의 자유 △장애·성소수자·청소년노동자·운동선수·이주노동자 자녀 등 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장 △학교 인권교육 시행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서울장애인부모회는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장애학생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관련 안내서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청구인 서명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명은 정자로 써야 하며 날인은 인장과 지장 모두 가능하다. 주소는 주민등록지의 주소를 모두 기록해야 하며,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으면 조례 제정 사항을 알려준다.

 

서명지는 자필로 쓴 원본이 필요하므로 팩스와 전자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서명용지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누리집(http://www.strurightnow.ne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받는 곳>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150-80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번지 한얼빌딩 3층 (02-739-1402)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150-80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번지 한얼빌딩 3층 (02-739-4804)

-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 (156-090)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02-582-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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