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미만 한부모에서 30세 이상까지 확대
하지만 고소득‧고재산 기준 여전히 남아 폐지 아닌 ‘완화’
부양비만큼 수급비 차감하는 간주부양비는 폐지
올해 1월부터 노인과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지난 4일 “노인과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의 고소득자이거나 부동산 9억 원의 고재산가일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종전대로 적용해, 폐지가 아니라 완화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9년 1월부터 완전 폐지됐다. 만 30세 이상의 한부모 가구에게는 부양의무자기준이 계속 적용됐다. 이번 복지부 발표로 만 30세 이상의 한부모 가구도 완화된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오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없이 공적자료를 토대로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를 확인한다.
복지부는 “약 15만 7000가구의 신규 지원과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존 수급자 3만 가구의 경우,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 월 소득에 따라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생계비가 삭감당했는데 노인과 한부모 수급권자 생계급여에 한해 이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