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CU편의점 76%는 휠체어 이용자는 못 들어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색
장애인 접근성 확보 안 한 기업 규탄… 첫 번째로 CU 편의점
대구시 대부분의 CU편의점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진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사람센터)는 5일 오전 11시, 대구시 동구 BGF리테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CU편의점 110곳 중 84곳(약 76%)에 턱, 계단 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들어갈 수 없다고 발표했다. BGF리테일은 CU편의점 운영사업자다.
노지성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편의점에는 일반적 물품 외에 상비약도 있다. 그만큼 시민에게 편의점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차별받지 않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장애인에겐 그렇지 않다”며 “지난 주말에 몸이 좋지 않아 편의점에서 약을 사야 했다. 주말엔 활동지원사가 계시지 않아 직접 약을 구매하려 했는데, 집 근처 편의점은 전부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했다. 24시간 약국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포기했다”고 성토했다.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건축물에 경사로, 점자 표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로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가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바닥 면적 300㎡(약 90평) 이하인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전체 생활편의시설 중 약 90%가 90평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금호 사람센터 이사장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많은 상점이 이 법 때문에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또 “기업은 최근 환경문제에 주력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빨대도 종이로 바꾼다. 그런데 왜 장애인 차별 문제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핑계로 내버려 두나. 투쟁으로 법도 바꾸고 BGF리테일이 사람 존중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근처 CU편의점으로 이동해 뿅망치로 출입문 앞턱을 내리치며 “나도 손님이 되고 싶다”, “장애인 접근성 확보하라”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람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다음 주 중 BGF리테일 서울 본사와 면담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 이후 실시됐다. 인권위는 2018년 1월, “음식점·편의점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사람센터는 이 권고에 따라 2018년 한 해 동안 편의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했다.
CU 편의점만 조사한 이유에 관해 안수빈 사람센터 활동가는 5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전국 편의점 중 CU가 제일 많아 대구시에서도 CU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며 “올해부터 실질적인 개선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