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민간위탁
고용승계 합의 못 이뤄… 고용승계 약속 때까지 농성장 유지
장애인들이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실을 점거하고,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운전원의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그러나 면담에서 배준석 사장은 운전원 고용승계에 대해 부정적 입장만을 보이면서, 장애계와의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26일 오후 1시 세종시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도시교통공사 2층을 점거하고, 누리콜 운전원의 완전한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활동가들이 2층 사장실을 점거하고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벽에 붙이자,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들이 이를 강제로 떼어내고 활동가들을 채증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 민간위탁기관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결정됐지만 고용승계 문제 진행 중
지난 21일 세종시는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의 수탁기관이 세종도시교통공사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지난 9년간 세종장애인지체장애인협회에 독점됐던 누리콜이 민간위탁이지만 공공기관인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맡음으로써 장애계가 요구한 목표의 절반에 도달했다. 이로써 오는 7월부터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3년간 누리콜 운영을 맡게 된다. 세종시는 3년간 공사의 콜택시 운영을 평가한 뒤 향후 공공운영을 할지, 민간위탁을 유지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고용승계다. 현재 공공운영과 함께 요구했던 ‘운전원 100% 고용승계’에 대해 세종시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세종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배준석 사장은 이날 면담에서 “세종시가 (세종도시교통공사에) 고용승계하라는 공문 한 장만 보내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면담 내내 “100% 고용승계는 없다”고 거듭 단언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고용 결정권을 세종시에 떠밀지만, 사실 이미 자체적인 채용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인사규정에 따른 정규직 사원 채용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운전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주소지가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게 된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누리콜 운전원의 고용승계는 가능하다. 그러나 채용 시 실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서로에게 권한과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미 해답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2월 27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내놓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을 밝히고, 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대책위가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상무 대책위 공동대표는 “9년간 같은 일을 했던 운전원들이 수탁기관이 바뀐다는 이유로 다시 채용 과정을 거치고, 기간제 고용임에도 공공기관 정규직에 준하는 채용과정을 거치게 하는 건 운전원 중 누군가를 잘라내겠다는 의지가 아닌가”라며 “이미 정부에서 정한 원칙이 있음에도 따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채용기준은 3년 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공운영할 때 두어야 할 기준이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오는 3월 31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책위와 장애계는 100%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종시청 앞 무기한 농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리콜 공공운영과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세종시청 앞에서 103일째(26일 기준)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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