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중심 노동’ 철폐 위한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제시 
장애인 무능하다면서 고용노동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 취업’ 떠넘기는 정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비장애중심주의적 노동을 넘어서기 위한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 강혜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비장애중심주의적 노동을 넘어서기 위한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 강혜민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운동계가 고용노동부 앞에서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아래 전장연 노동권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비장애중심주의적 노동을 넘어서기 위한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의 노동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2020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3%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으며, 장애인 고용률 역시 34.9%로 전체인구 60.2%보다 턱없이 낮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또한 192만 2000원으로 전체인구 268만 1000원보다 매우 낮다. 

중증장애인의 노동 사정은 경증장애인보다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 부재 등은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노동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최저임금법 개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 개 도입 및 제도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사업 전면 개편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비장애중심주의적 노동을 넘어서기 위한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혜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비장애중심주의적 노동을 넘어서기 위한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혜민

- ‘비장애중심 노동’ 철폐 위한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제시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겐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는 ‘작업능력평가’로 결정되는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를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요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장애인운동계는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의 장애인 노동정책을 넘어 새로운 노동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에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경제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의 공공일자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이다. 올해 복지부에서도 '장애인 복지일자리 문화예술분야 사업'으로 700명의 일자리를 마련했으며, 경기도에서 역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전장연 노동권위원회는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해 공공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일자리”라면서 기존 장애인 노동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 설요한 씨를 죽음으로 몰아세웠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도 요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후에 월급제 도입 등 일부 문제가 해결되긴 했으나, 여전히 슈퍼바이저·사업운영비·참여자·취업연계수당 등의 예산은 책정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운동계의 요구로 만들어진 사업임에도 시행 2년 만에 실집행률은 현저히 낮아졌다(19년 실집행률 63%, 20년 실집행률 33%).  

따라서 이들은 △동료지원가 1명당 참여자 4명 지원으로 저조한 실집행률 해소 △동료지원상담 참여자의 지속 참여 보장(취업에 참여할 때까지 인정) △동료지원가의 참여자 일자리 지원에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와 연계 포함 등으로 사업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현수막에 ‘비장애중심주의 노동철폐 - 이것도 노동이다’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있으며, 사람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 강혜민
현수막에 ‘비장애중심주의 노동철폐 - 이것도 노동이다’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있으며, 사람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 강혜민

- 장애인 무능하다면서 장애인고용공단도 못하는 ‘중증장애인 취업’ 떠넘기는 정부  

‘중증장애인 동료지원사업’과 관련해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는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공단도 책임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취업’을 동료지원가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규탄했다.   

박 활동가는 “한 달에 6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1년에 20명의 장애인을 열 번씩 만나 취업시켜야 한다. 사람을 만나면 커피 한 잔,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하는데 60만 원으로 내가 커피, 밥 다 사야 한다. 단순히 기관 운영비만이 아니라 동료지원가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있는 운영비를 책정해야 한다”면서 “중증장애인이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받고, 월급 통장을 보면서 뿌듯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누가 자꾸 장애인을 무능하다고 말하는가. 정부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14년이나 되었다. 헌법에 따르면,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한국정부가 해외에서 한 약속을 빨리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힘차게 투쟁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우리의 권리는 술래잡기하듯이 우리가 계속 쫓아가지 않으면 바람 앞의 촛불처럼 꺼진다. 작년에 서울시는 장애인 예산 모조리 삭감한다고 통보했다”면서 “우리의 투쟁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은 살렸지만,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은 모두 잃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일자리만 필요한 거 아니지 않은가. 모든 권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활동가는 “대한민국은 서울이 장애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데, 서울시 수준이 그따위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규탄하면서 “‘착한 장애인’으로 만드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위해 투쟁하자”고 외쳤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