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권보호관 “장애인화장실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편의제공해야”
인천시 “점자안내도·안내벨 설치, 이번 주 내 장애인화장실 이용 가능” 
장애계 “인천시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되는 계기로 삼아야” 

지난 4월 6일, 인천시청에 모인 장애인 활동가들이 인천시청 신관 건물에 ‘건물을 짓기 전에 휠체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꼭 설치되도록 법 바꿔주세요!’라고 적힌 종이푯말을 붙였다. 사진 제공 420인천공투단
지난 4월 6일, 인천시청에 모인 장애인 활동가들이 인천시청 신관 건물에 ‘건물을 짓기 전에 휠체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꼭 설치되도록 법 바꿔주세요!’라고 적힌 종이푯말을 붙였다. 사진 제공 420인천공투단

인천시청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인천시는 현재 1층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 중으로, 이번 주 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제도 남았다. 

지난 3월 문을 연 인천시청 신관에는 장애인화장실이 1곳도 없다. 이에 지난 4월 8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는 인천시 인권보호관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인천시청에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라고 15일 권고했다. 

인천시청이 입주한 신영구웰지웰시티는 주상복합건물로 오피스동과 상가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인천시청은 오피스동 5~16층까지 이용하는데, 오피스동에는 장애인화장실이 1곳도 없었다. 오피스동과 상가동은 애초에 다른 용도지만, 한 건물로 인정돼 장애인화장실 설치 기준을 충족했다고 허가받았다.  

따라서 인천시청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까지 내려가 상가동 2~3층으로 가야 한다. 인천시청에 복귀하려면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  

지난 4월, 비마이너 취재 결과 인천시청 첫 방문자가 장애인화장실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층 로비는 물론 오피스동에서 상가동으로 이어진 동선에서 장애인화장실 위치 안내는 없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건물 앞에 점자안내도를 설치해 화장실 등의 위치를 알리고 있지만, 인천시청에는 이조차도 없었다. 

장애인화장실 위치를 안다고 해도 난관이 많았다. 오피스동에서 상가동으로 이어진 길목에는 중문이 두 개인데, 모두 여닫이문이다. 성인이 혼자 열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 휠체어 이용자가 혼자 문을 여닫기 힘들다. 문을 열었다고 해도 AB동에 있는 장애인화장실 위치 안내가 없다.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C동으로 가서 헤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자동문 설치와 화장실 위치 안내는 매우 시급했다.    

인천시청 신관에서 장애인화장실 가는 경로(시계방향). 신관 건물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가서 상가(AB)동으로 이어지는 중문을 거쳐 장애인화장실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중문은 무거운 여닫이문이라서 접근이 매우 어렵다. 사진 이가연
인천시청 신관에서 장애인화장실 가는 경로(시계방향). 신관 건물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가서 상가(AB)동으로 이어지는 중문을 거쳐 장애인화장실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중문은 무거운 여닫이문이라서 접근이 매우 어렵다. 사진 이가연

인천시 총무과 관계자는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4월 기준으로 판단했다. 현재 청사 1층에 장애인화장실 설치 완료되어 이번 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미 1층 출입구에 점자안내도와 안내벨을 설치했고, 연결 통로에서 문을 여닫기 힘들다는 지적에 청경 두 분을 배치에 안내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청에 방문한 휠체어 이용자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층까지 내려와야 한다. 인천시청에 근무하는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도 계속 이어진다. 이러한 지적에 인천시 관계자는 “한 층에 화장실이 한 개씩밖에 없는데, 장애인화장실로 개조하면 장애인 전용 화장실뿐이어서 설치가 어렵다”라며 “(청사로) 올라오기 불편하신 분은 1층 로비에서 전화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내려가 만나 뵙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이러한 정황을 모두 종합해도 “4월 6일 인천시청에 방문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위반 및 이동·접근을 제한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의도적, 묵시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하지 않았더라도, 인천시는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소지를 해소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행정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천시는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 내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천장차연은 인천시 인권보호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 행정의 장애인권 감수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인천시 모든 직원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향후 이와 같은 장애인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