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 설문 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차별금지법 제정” 강조
62개 시민사회단체, 차기 위원장 선정 기준과 과제 담긴 의견서 전달
차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선정을 위한 후보 추천 절차가 시작되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와 인권위에 선정 기준과 과제를 담은 의견을 전달했다.
오는 9월,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아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어 위원장 후보를 공개모집했으며 30일, 추천된 위원장 후보에 대한 첫 심의가 이뤄졌다.
이에 62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인권활동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명기관인 청와대, 그리고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먼저 연석회의는 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7대 선정기준을 전달했다. 이들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사람 △소수자인권·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고,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인권위 설립 취지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사람 △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하는 사람 △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을 선정기준으로 꼽았다.
나아가 앞으로 위원장의 과제로서는 △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 활동 △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혁신위의 과제 이행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인권활동가들에게 현재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그저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49.3%로 가장 많았으며, ‘잘하지 못하고 있다’(16.4%), ‘매우 못하고 있다’(4.1%)라고 답한 응답자도 20.5%에 달했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그 이유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권고만 내릴 뿐,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정책 기능을 다 하지 않고 있다’ 등을 꼽았다.
연석회의는 “올해는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역사만큼이나 인권상황이 많이 변화된 현실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위가 되도록 적절한 인권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