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 HIV,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요구하다

[편집자 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이 아님에도, 국립재활원에서 입원 거부를 당한 HIV감염인의 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로 판단했다. 그러나 “모든 HIV감염인 및 AIDS환자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는 한계로 남았다. 

인권위의 판단은 HIV감염과 AIDS확진 그 자체를 장애로 보고 차별을 금지하는 세계적 흐름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보수적이다. HIV감염인은 감염을 이유로 사회적 격리와 분리, 차별을 경험한다. 이러한 차별은 왜 ‘사회적 장애’로 인정될 수 없는가? 비마이너는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함께 HIV감염인이 의료를 비롯해 생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맥락을 드러내는 연속기고를 연재한다. 

카드뉴스 대체텍스트

1. 현재 HIV감염인은 감염을 이유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기사제목] 손가락 절단도 ‘수술 거부’ … HIV감염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댓글1] 우리가 낸 돈으로 치료받고 있으면서 감사해야지. 절을 해야지. 누가 화내야 되는지 모르겠네~ 에이즈에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분명하게 말 하시지~
[댓글2] HIV가 어떻게 장애인가!!! 썩어빠진 놈들!!! 그러니까 제발 동성애하지 말라고!!! 국민 세금으로 치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나 취재해서 보도하라!!! 의사들 등 떠밀지 말고!!!
[댓글3] 에이즈 환자를 장애인으로 연금 받으려고?? 무슨 쓰레기같은 발상을 공짜로 치료해주는 것만해도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나 그러니 죽기 싫고 차별받기 싫음 동성애 끊으세요

2.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고, 건강권을 보호받아야 할 의료기관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HIV감염인은 감염 순간부터 접촉의 기피, 치료기회의 제약, 직장생활의 배제, 가족과의 단절 등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
[그래프] 93.1%가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음.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HIV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부합한다.
- 2019년, ‘국립재활원 입원거부’ 사건 진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HIV감염인의 첫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HIV 감염인이 당한 차별이 ‘구제될 수 있는 차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4. 2021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HIV 감염인의 차별진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전면 장애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5. 잘린 손가락 들고 20개 병원 전전 “코로나 아니면 치료도 못 받나요?”
2020년 9월, 기계를 작동하던 중 엄지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수술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병원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수술 가능하다고 했던 병원들 대부분이 최소한의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술을 거부했다.   

6. 20여 군데의 병원을 전전한 끝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사고 발생 후 13시간 만의 일이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탓에 현재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은 기능상실상태이다. 만약 피해자가 HIV 감염인이 아니었다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수 십곳을 찾아 헤맬 필요가 있었을까?

7. HIV감염인에 대한 의료기관 차별행위에 대한 위원회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근거하여 ‘병력’에 의한 차별로 교육 및 시정이 권고되었다. 병력차별 예방 안내서 등 다양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되었지만 여전히 차별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또한 ‘병력’에 의한 차별로 시정이 권고되는 경우라도 피진정기관이 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8. 이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구제조치, 차별시정, 손해보상, 시정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HIV감염인을 향한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로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9. HIV감염인의 장애인정과 적극적 권리 보장을 위한 우리들의 요구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 정의를 보다 사회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HIV감염인을 장차법상 차별받는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HIV감염인이 겪는 차별을 장애로 확히 인식하고, 감염인을 향한 차별행위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나. HIV감염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장애 경험에 이름을 붙이고, 차별의 맥락을 지속해서 드러낼 것이다.

10. [HIV 감염인의 장애인정을 요구하는 연대 단체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 해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추후에 나올 카드뉴스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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