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박상종 조선우드 대표 징역 8개월, 벌금 1000만 원 선고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구형했지만, 1심보다 4개월 깎여
“산재사망에서 유족 합의하면 집행유예 선고되는 관례 뒤집어”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1일, 장애인 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한 조선우드 박상종 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 8개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는 지난 1심보다 4개월 형량이 깎인 판결이다. 지난 7월 14일 열린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재순 씨 유족은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우드에서 일했던 중증 지적장애인 고 김재순 씨(당시 25세)는, 지난 2020년 5월 22일 홀로 합성수지 파쇄기에 올라가 폐기물을 제거하다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았고, 비상 정지 리모컨 하나 없이 홀로 고위험 작업을 했다. 김 씨는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기본적인 안전모나 안전화, 보호장구도 지급받지 못했다. 전형적인 산재사망 사건이다.
박상종 조선우드 대표는 지난해 8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박 대표는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했다. 오히려 유족에게 ‘(김재순 씨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다. 조선우드에서는 지난 2014년에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동안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7월 12일, 조선우드는 산재사망 416일 만에 공개 사과했다. 박 대표는 광주교도소에서 자필 사과문을 김재순 씨 유족에게 보내왔다. 이로 인해 조선우드와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졌다. 통상 산재사망 사건은 유족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인의 아버지 김선양 씨는 “재판부는 조선우드에서 지난 2014년 산재사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망자(김재순 씨)의 과실도 있다고 보았던 점은 아쉽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 사건 대부분이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에 그치는데, 재판부가 ‘노동자의 안전’에 경각심을 심어준 판결을 내렸다”라고 의미를 짚었다.
김선양 씨는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산업재해에서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