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중앙지상파방송 자막방송 100% 편성해야
올해 중 '장애인방송에 관한 고시' 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아래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지상파방송사는 2013년까지 자막방송 100%, 수화방송 5%, 2014년까지 화면해설방송 10%를 편성해야 한다. 지역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로 기한을 정했다.
케이블방송사 등 유료방송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6년까지 방통위가 제시한 수준의 편성목표(지상파방송사의 50~70%)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목표를 2016년까지 달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오는 23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중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편성, (재)송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장애인방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 사업자별 장애인방송 서비스 편성목표 >
사업자 구분 | 대상 사업자 | 유예 기간 | 기산 시점 | 최종 편성률 목표 (%) | 달성시점 | |||
자막 | 화면 해설 | 수화 | ||||||
지상파 | 필수 지정 | 중앙 지상파 | × | 2012 | 100 | 10 | 5 | 2013 (화면해설: 2014) |
지역 지상파 | × | 2012 | 100 | 10 | 5 | 2015 | ||
유료방송 (플랫폼) - 직사채널 대상 | 필수 지정 | 위성방송 | 1년 | 2013 | 70 | 7 | 4 | 2016 |
고시 의무 | SO | 1년 | 2013 | 70 | 7 | 4 | 2016 | |
유료방송 (채널사용사업자) | 필수 지정 | 보도․종편 PP | 1년 | 2013 | 100 | 10 | 5 | 2016 |
고시 의무 | 일반 PP | 1년 | 2013 | 70 | 5 | 3 | 20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