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아동과 청소년은 자립지원 ‘미흡’
법 개정 통해 주거·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근거 마련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탈시설하려 해도, 자립지원의 근거가 없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 8월 밝혀진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 학대 사건에서 물고문 등 학대를 당한 한 거주 장애인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자립을 할 수 없어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자산 형성 및 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나아가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언제든 자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맞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