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00인 고용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3% 미만 1,357곳
이들 기업 중 장애인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업 953곳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래 노동부)는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기업 1,357곳의 명단을 14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명단은 장애인 고용률이 1.3%(법정 의무고용률 2.3%)에 못 미치는 기업들로, 노동부는 지난 8일 공공부문과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기업 852곳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상시 고용 100~300인 기업 8,431곳 중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은 54%(4,525곳)이며, 의무고용률 2.3%를 60% 이상 달성한 기업은 24%(2,00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 고용 100~300인 기업 중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95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고용미달 인원 1인당 월 56~8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앞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상시고용 200~300인 기업에는 2012년부터, 100~200인 기업에는 2013년부터 월 환산 최저임금액(시간당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근무 가정하에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2012년 최저임금 4,580원 기준 957,22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100~500인 고용 기업들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3%를 초과하고 있으나 500인 이상 고용 기업들은 2.3%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기업의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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