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초안 공개
공공·민간 나눠서 6개월 단위로 ‘단계적 적용’
이미 설치한 단말기 있으면 3년까지 유예
장애계 “소상공인은 국가가 지원해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시행하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를 명시한 법이 내년 1월 시행된다. 법 시행까지 약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시행령이 없다. 시행령에는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행령은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전문가들이 만들고 있다. 27일 오후 2시, 전문가가 만든 시행령 초안이 공개됐는데 장애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우려했던 ‘단계적 적용’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초안대로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장애인은 3년 뒤에나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
- 6개월 단위로 공공·민간 단계적 적용… 전문가 “소상공인 고려한 조치”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 3항에 명시돼 있다.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때 비장애인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강제한 법안이다.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제정에 앞서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맡겼고, 이들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든 시행령 초안이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초안은 우선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당한 편의’, 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꼭 갖춰야 할 기능을 규정했다. △단말기 전면에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단말기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수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 수단 제공 등 10가지 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의 ‘단계적 범위’도 함께 명시했다. 우선 공공기관은 시행령 내용을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법 시행이 2023년 1월인데 공공기관에 1년이나 유예기간을 줬다.
민간기관은 더 많은 유예기간을 받았다. 문화·예술 사업자의 경우 1년 6개월(2024년 7월부터 적용), 관광·체육 관련 시설 사업자에게는 2년이 주어졌다(2025년 1월부터 적용).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민간사업자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를 도입했다. 그래서 ‘단계적 적용’ 없이 바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라고 하기엔 소상공인 애로사항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28일 이전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한 사람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기존에 설치된 걸 쓰다가 2026년 1월 28일까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구비해 놓으면 된다. 홍경순 연구원은 “소상공인이 물어야 하는 위약금 때문”에 만든 조항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대부분 3~5년 기간의 할부 형태로 구매한다. 교체하려면 위약금을 물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 유효기간을 두고 모두 교체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인정보단말기 내 소프트웨어의 배리어프리에도 단계적 범위가 설정됐다. 공공기관은 2023년 7월부터, 복지시설 등은 2024년 1월부터, 문화·예술사업자 등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령이 적용된다. 연구에 참여한 노석준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단계적 적용을 3단계로 하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대단히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좌장을 맡은 조한진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는 단계적 적용을 향한 비판적 분위기를 인지한 듯 “욕먹을 연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장애계 “공공기관보다 시급한 곳이 식당과 편의점”
시행령 초안 공개 후 단계적 적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시행령 초안이 현행법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8조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규정돼 있다. 김성연 사무국장은 “현행법에 장애인 차별을 금지할 공공의 강력한 의무가 이미 규정돼 있다. 그런데 단계적 적용 때문에 공공기관은 유예기간을 받고, 현행법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단계적 적용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단계적 적용이 굳이 있을 필요 있나? 문화·예술사업자나 관광업자란 이유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뒤로 미룰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등 대형사업자에게도 유예기간이 필요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공기관보다 민간기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은 “당장 필요한 건 아이스크림 가게, 칼국수 가게 등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되는 거다. 왜 공공기관만 유예기간을 짧게 하나?”라고 말했다.
유석종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프로 또한 “굳이 도입단계를 따지자면 공공기관보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에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당장 중요한 게 분식집 라면과 편의점 삼각김밥인데, 이에 관해선 요청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이 바로 무인정보단말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관해 박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사무관은 “업장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재정당국의 몫이고 보조금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몫이다. 재정당국·중기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산업계를 대변해 공청회에 참석한 고정원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회장은 “유예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행령에 맞게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거쳐 필드에 내보내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산업계에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올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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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무슨 보도블럭에 그렇게 턱이 많은지 휠체어를 내가 잘 운전을 못하는건지. 턱이 너무나 많아서 진자 병원 한번 모시고 가는게 큰 맘 먹지 않으면 진짜 하루 종일 고생이다. 군포시청 앞에 지하 주차장!!! 진짜 장애인 부모임 모시고 주차할려면 얼마나 힘든줄 아냐! 국회의원들 제발 좀 현실적인 법안 좀 만들어라!! 국회의원들 편하자고 하는 것만 만들지 말고 제발 장애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시설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