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조정안에서 ‘5분 지연’ 삭제
전장연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 비판

3호선 경복궁역 지하철 안. 비장애인 활동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고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있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들이 일렬로 들어오고 있다. 그의 옆으로 승객들이 앉아 있다. 사진 강혜민
3호선 경복궁역 지하철 안. 비장애인 활동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고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있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들이 일렬로 들어오고 있다. 그의 옆으로 승객들이 앉아 있다. 사진 강혜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관한 법원의 2차 조정안이 나왔다. 앞서 1차 조정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하여 지연시킬 경우,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에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수용의 뜻을 밝혔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을 통해 “1분만 늦어도 큰일 난다”면서 1차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그리고 지난 10일, 전장연은 법원으로부터 2차 조정안을 받았다. 이번 조정안에선 ‘5분 초과’라는 시간이 삭제됐다. ‘열차 운행을 지연시킬 경우, 전장연은 공사에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명시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전장연은 12일 성명에서 “2차 조정안에 ‘5분을 초과하여’라는 것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법원의 조정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이어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시발점이 된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로부터 “22년을 외쳐도 법에 근거한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았고, 역대 서울시장(이명박, 박원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시민권이 유예된 ‘1,156만 3,200분’의 시간”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물으며 “또다시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차별의 역사를 절망으로 집어삼킨다”고 성토했다. 전장연은 내부 논의를 통해 2차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은 지난 2일에 있었던 전장연의 1박 2일 지하철행동에서 무정차로도 나타났다.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하는 역사에서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고 지나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정안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뤄진 7차례 지하철 연착 투쟁에 관한 3천만 1백 원의 손해배상소송 건이다. 서울시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시작된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의 지하철 연착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전장연에 추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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