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불법 촬영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아직 운영 중인 시설이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송천한마음부모회’다.
비마이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송천한마음의집에는 지난해에만 2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영등포구는 성폭력을 포함해 25건을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이에 탈시설 장애인들이 서울시를 규탄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운동단체와 탈시설 장애인들은 27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천한마음의집 폐쇄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미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비장애인은 독립할 때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독립할 수 있나? 아니다. 받지 않는다. 시설거주 장애인만 누군가의 허가로 독립이 결정된다. 독립하고 싶은데, 시설에서 나오고 싶은데, 지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왜 시설거주 장애인만 시설에 가둔 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차별받아야 하나?”라고 성토했다.
김 활동가는 “적극적으로 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음센터의 모든 장애인 당사자와 영등포구 내 장애인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영등포구와 송천한마음의집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민지 기자
abc@beminor.com


24시간 누워 지내는 장애인도 있고 위험행동이 많아 24시간 지켜봐야 안전한 장애인도 있다. 시설이용자 부모들은 자립하겠다는 장애인에게 시설에 있으라고 강요하지도 시설에서 살라며 악의적으로 시위하지 않는다.
시설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데 시설을 폐쇄하라고 악의적으로 선동하는가? 꼭두각시 놀음인가? 아니면 다 알면서도 이권에 눈 멀어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