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활동가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김동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활동가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성폭행, 불법 촬영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아직 운영 중인 시설이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송천한마음부모회’다.

비마이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송천한마음의집에는 지난해에만 2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영등포구는 성폭력을 포함해 25건을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이에 탈시설 장애인들이 서울시를 규탄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운동단체와 탈시설 장애인들은 27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천한마음의집 폐쇄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는 김동림 활동가는 이른바 ‘2009년 마로니에 8인 투쟁’을 이끈 사람 중 한 명으로, 탈시설운동의 초석을 세운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다.

김 활동가는 “송천한마음의집은 내가 탈시설한 석암베데스다요양원과 다를 바 없다. 서울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만든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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