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 장애인들이 결국 노역투쟁에 돌입했다. (관련 기사: 충북 장애인들, 이동권 투쟁 후 벌금형… 노역투쟁 결의)
이날 오후 2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충북장차연)는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벌금으로 막은 권리, 노역으로 쟁취한다! 장애인권운동 활동가 벌금탄압 규탄 및 자진노역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장차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활동가들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이에 벌금 탄압에 규탄하며 비장애중심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벌금형에 처한 4인의 장애인 활동가는 자진하여 노역에 들어가고자 한다. 벌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봉사조차 거절당하는 이 차별에 또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오후 3시 30분경, 총 3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북장차연 장새롬 집행위원장, 권은춘 전 상임대표, 이종일 상임대표, 이현주 공동대표는 구치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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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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