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운영규정 개정 공고, 장애계 “오히려 혼란 가중”
‘무분별한’ 보호자 동반 요구는 부당하니, 센터가 검증케 해
“다른 이용자들이 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 애매한 규정” 지적

개정 이전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의 보호자 동승 의무 규정이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자료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개정 이전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의 보호자 동승 의무 규정이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자료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보호자 동승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운영규정을 개정해 공고했으나, 여전히 차별 소지가 남아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아래 전북도청)은 지난 8월 22일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 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승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승을 강제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보호자 동반 요구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게 개정 사유다.

하지만 같은 공고에서 전북도청은 “다만, 승하차 외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여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보호자 동승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용자는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청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보호자 동반 요구’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지만, 동시에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판단으로 보호자 동승을 강제할 수 있게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 교통정책팀 주무관은 “운전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센터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무분별하지는 않지 않겠냐”고 전했다.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센터장은 객관적 절차에 대해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체크리스트에 따라 물은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센터장은 “이용자가 혼자서 집까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데려다 달라는 등의 요구가 있어 만든 것”이라며 “센터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가 직접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풍경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은 “운전자가 이용자를 안전한 곳에 하차시켜 주고, 집에 데려다주는 것 등은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하며 운전자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운영규정이 폭넓게 해석되어 탑승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현재의 문구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타 장애인콜택시의 보호자 동승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김재왕 변호사 역시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알겠지만 보호자 동행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다른 이용자들이 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 애매한 규정”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