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 장애인권, 법률지원 단체 14곳 연대체 구성
장애이주민 서비스 위해 장애인복지법, 국적법 등 법률 개정 제안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하며 토론회 열어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 출범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 중이다. 사진 이재민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 출범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 중이다. 사진 이재민

장애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연대체 ‘장애이주민권리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가 23일 출범했다.

네트워크에는 이주민 인권 상담 등을 진행해온 ‘이주민과 함께’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장애 및 이주 인권 단체와 법률 단체 등 14곳이 참여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비국적 장애인에 대한 목소리가 장애인권운동에도 이주인권운동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인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네트워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를 가진 이주민과 난민들이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며 “장애 이주민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모색하고 실천하겠다”는 활동 방향을 전했다.

이날 네트워크는 출범식과 함께 “장애와 이주, 이중의 차별을 넘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했다.

첫 발제에 나선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장애를 갖게 되면 장애인 등록은커녕, 외국인 등록 유지도 불투명하다”라며 체류자격에 따라 장애인 등록 신청 자체를 못하거나 비자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지원받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2023년 구성한 장애이주아동지원네트워크의 활동과 이번 네트워크 출범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보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라고 청중과 참여 단체에 질문을 던지며 장애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장애이주민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국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장애인 등록에 있어 체류자격 제한과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이주민과 함께’ 상임이사는 “오늘 토론회는 장애인권단체를 비롯해 장애계에 이러한 장애이주민 문제도 있다고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며 “앞으로 네트워크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여러 입법 과제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 등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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