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아래 협약) 이행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지난달 5일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장애인권리를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첫 번째 성적표는 2014년에 나왔다. 당시 위원회는 66개항에 걸쳐 한국의 협약 이행을 꼼꼼히 점검해 발표했다. 내용은 심각했다.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수용된 현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와 택시 수가 적은 것, 건물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규정한 것, 성년후견제,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8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최종견해 내용은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원회는 ‘여전히’,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의 장애인권 상황이 얼마나 정체돼 있는지를 지적했다. 코로나19 등 새로 일어난 상황이 추가됐을 뿐이다.

여전히 장애를 의학적 관점으로 규정한 것,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것,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에서 시외버스·고속버스·광역버스를 제외한 것, 건물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규정한 것,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것,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을 때 긴급 탈시설을 진행하지 않은 것, 성년후견제도를 아직도 시행하고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 또한 부족한 것,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비마이너는 시민사회단체가 번역한 국문본 전문을 싣는다. 번역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DPI, 에스타스(ESTAS),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인법연구회, 사단법인두루가 참여했다.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2022. 9. 9.

Ⅰ. 서론

1. 위원회는 2022년 8월 24일, 25일 개최된 제598차 및 제599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 개최된 제614차 회의에서 이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 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지침에 따라 작성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정기 보고서를 환영하며, 위원회가 작성한 쟁점목록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한 점에 대해 당사국에 감사를 표한다.

3. 위원회는 관련 정부 부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던 당사국 대표단과의 유익하고 성실한 대화에 감사를 전한다.

Ⅱ.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특히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취해진 다음의 입법 조치를 환영한다.

(a) 2021년 12월, 2008년 협약 비준 시 제25조(e) 유보 조치에 대한 철회.

(b) 2016년, 당사국 공식 언어로 수어를 인정한 「한국수어법」 채택.

(c) 2017년, 점자를 한글과 함께 당사국에서 사용하는 문자이자 한글과 동일한 지위임을 규정한 「점자법」 채택.

(d) 2018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법」 채택.

(e) 2021년,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로드맵 채택.

Ⅲ.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A. 일반원칙 및 의무 (제1~4조)

5.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 사항을 주목한다.

(a) 「장애인복지법」 상 수정된 장애의 정의를 포함한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이 아직 협약에 완전하게 부합하지 않고 시청각장애인이나 HIV/AIDS 감염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b) 최근 장애등급제가 6개 등급에서 2개 정도로 개편되었음에도 장애등급제를 포함하여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이 여전히 당사국에서 만연해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c)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대해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료와 보건, 그 밖의 종사자 사이에서의 인식이 부족함.

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국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을 협약의 조항에 비추어 검토하고, 특히 심리사회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HIV/AIDS 감염 장애인 등의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여,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할 것.

(b) 의료적 장애모델의 요소를 인권적 장애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을 파악하는 것과 자립생활 및 완전한 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지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판정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것.

(c) 장애인단체의 긴밀한 참여를 통해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료 및 보건 그리고 다른 종사자에게 협약상의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7.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을 주목한다.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9. 위원회는 장애 관련 법률,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가 부족한 것을 우려한다.

10. 위원회는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와 관련된 일반논평 제7호(2018)를 상기하고, 당사국이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이행하며,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장애인, 간성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장애인과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단체와의 의미 있는 협의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B. 구체적 권리 (제5~30조)

평등 및 비차별 (제5조)

11.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시한다.

(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이주장애인, 성소수자 장애인 및 HIV 감염 장애인이 직면하는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b)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심리사회적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는 사실.

(c)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 합리적 조정의 거부에 대한 인식 부족.

(d)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부담.

1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6호(2018)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0.2 및 10.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현재 있는 차별금지 법령,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하고,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에 기반한 차별과 그것이 연령, 성별, 인종, 민족성, 성정체성, 성적지향 또는 어떠한 다른 지위에 기반한 차별과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b) 심리사회적장애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협약에 비추어 검토할 것.

(c)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을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행정적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보상 제도를 보장할 것.

(d) 합리적 조정의 거부가 장애에 기반한 차별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차별을 보고하는 효과적인 조사를 보장할 것.

장애여성 (제6조)

13.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한다.

(a)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에 성별 관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 성평등 관련 법률 및 정책에 있어 장애 관점이 부족하여 장애여성과 장애여아에 대한 차별, 소외 및 배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

(b) 장애인 관련 활동을 기획·이행하기 위한 인권적 장애모델 기반의 성인지예산 부족.

(c) 국내 법률 체계는 장애여성과 장애여아가 직면한 다중 및 교차 차별을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적절한 정책 대응을 설계하는 관점을 가진 장애여성과 여아가 경험하는 다중, 교차 차별에 대한 데이터나 연구가 부재한 점.

(d) 고용, 공적 및 정치 생활, 의사 결정, 사법 제도에 있어 장애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

14. 위원회는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일반논평 제3호(2016년)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5를 상기하고,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장애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모든 성평등 법률, 특히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8)에 주류화하고, 성인지 관점을 장애정책과 프로그램에 주류화하며, 성평등 및 장애 관련 법과 프로그램 기획 및 이행에 있어 장애여성 및 여아와의 협의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b) 일반적인 장애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활동이 양성평등 관점에 입각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수립되도록 보장할 것.

(c) 법률에서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고 성별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특정 법률 및 전략을 채택할 것.

(d)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역량강화와 완전한 참여, 그리고 모든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 당사국은 장애여성이 정부부문과 사법체계를 포함하는 정치적인 삶에 있어  의사결정 시 대표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장애아동 (제7조)

15.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시한다.

(a)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장애아동과 협의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부재.

(b)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

(c) 단지 0.03%의 놀이터만이 접근 가능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점.

16. 아동권리위원회와 장애인권리위원회(2022년)의 공동성명을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아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견해를 구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견해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발달하는 능력을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

(b)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생활과 지역사회생활을 포함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

(c) 놀이터가 장애아동에 대해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검토할 것.

인식제고 (제8조)

17.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a) 사회와 언론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한 장애인 권리의 인식제고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b) 정치논쟁과 소셜미디어에서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 만연한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되고 있음.

1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할 것.

(b)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능력 및 기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입안자, 사법부, 법 집행관, 언론, 정치인, 교육자, 장애인과 함께 혹은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인식제고 모듈을 모든 교육 수준에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도입할 것.

접근성 (제9조)

19.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한다.

(a)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 규모와 건축 연도에 따른 면제가 존재하고, 이로써 공공건물의 완전한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있는 점.

(b) 정보통신 기술 및 시스템의 결여를 포함하여, 협약에 따른 모든 범위의 접근성 의무 이행을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부재.

(c) 교통에 있어 특별한 요구를 개선하기 위한 2022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가 제외된 점과 버스 번호, 노선, 탑승안내를 포함하는 불충분한 정보 제공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

(d)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제한된 접근성 보장 의무로 인해 발생된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을 막는 디지털 근무 환경의 장벽.

20. 접근성에 대한 일반논평2(2014)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9와 세부 목표 11.2, 11.7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건축물의 규모, 수용 능력,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포함하여 국내법을 개정할 것.

(b)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 확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c)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중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의 수를 늘리고, 버스 번호, 노선을 포함한 정보와 탑승 안내가 접근 가능한 형식이 되도록 보장하며, 장애인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공공장소와 환경을 개선할 것.

(d) 교육시설과 가정 모두에 있어, 그리고 공적·민간 웹사이트와 이동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있어, 모든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할 것.

생명권 (제10조)

21. 위원회는 다음을 깊이 우려한다.

(a) 자폐성장애인과, 삼리사회적장애인의 높은 자살률과 실종률, 아울러 부모가 장애아동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

(b) 거주시설에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발생한 장애인들의 사망.

2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자폐성장애인과 심리사회적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조치를 가지고,  장애인 자살 및 실종 예방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며, 이에 장애인단체를 통한 장애인과의 긴밀한 협의와 활발한 참여를 보장할 것.

(b) 위험한 보건 상황에서 생명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및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긴급 탈시설을 추진하는 조치를 개발할 것.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제11조)

23.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a)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장애인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재난 위험경감 계획, 정책 및 절차규정이 부족한 점.

(b) 재난위험경감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와 기후변화 대응, 아태지역 ‘Make the Right Real’ 인천전략 목표 7 관련 국가 차원의 이행과 보고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

2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 장애여성,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그리고 감각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재난위험경감계획 채택을 가속화 할 것.

(b) 모든 재난위험경감과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설계하고 이행할 때 국가 및 지방 차원 그리고 전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재난위험경감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목표 11, 13에 따라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

25. 위원회는 장애인,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으며, 긴급한 정보와 기기에 접근하는 데 장애인이 장벽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26. 위원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표한 장애 포괄적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브리핑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백신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는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과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여타의 경제적, 사회적 프로그램에 장애를 주류화할 것.

(b)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적절한 지원 제공을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

(c)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킬 것.

(d) 위기상황과 인도주의적 긴급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적절한 기기를 통해 모든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제12조)

27. 위원회는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 손상을 근거로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제도와 대체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해 가는 데 있어 진전이 없고, 이 체제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일정계획이 없음을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장애인과 그들 가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접근 가능한 형식의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이전 권고(CRPD/C/KOR/CO/1, para. 22)를 반복하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14)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후견제와 피후견제를 포함한 대체의사결정제도를, 개별화된 지원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교체할 것.

(b)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정과 의사결정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관계자 훈련과 개혁 절차에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의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c)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점자, 수어 및 읽기 쉬운 자료와 같은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의 개발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배포할 것.

사법에 대한 접근 (제13조) 

29. 위원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사법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제한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이전 권고안(CRPD/C/KOR/CO/1, 제24항)을 참조하고 2020년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에 의해 발간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발전목표 16.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협약에 따라 모든 사법절차 단계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

(b) 장애인이 다양한 측면의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별화된 지원의 제공을 포함한 절차적 조정을 마련할 것.

(c) 점자, 수어, 읽기 쉬운 형태와 음성 및 화면해설 등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고 모든 법정 시설에 물리적 접근이 보장되도록 접근가능한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d) 법관과 사법 종사자에게 협약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e)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마련할 것.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제14조)

31. 위원회는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 장애인이 여전히 손상에 근거하여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의 적용을 받으며, 격리를 포함한 임의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32. 위원회는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지침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 내용을 권고한다.

(a) 인지된 자타해 위험과 손상에 근거하여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과 정신건강복지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조항들을 폐지하고, 손상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시설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예를 들어 심문 및 구금할 때를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절차적 조정과 같은 비차별을 보장하는 법률을 도입하며, 심리사회적장애인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회복시킨다.

(b) 심리사회적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이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5조)

33. 위원회는 특히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정신병원, 병원, 교도소 및 교육서비스에서 격리, 신체적, 화학적 및 기계적인 강박과 기타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향정신성 약물의 사용 및 신체적 억압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과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권고한다.

(a) 사법, 교육, 건강, 심리사회 및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고문 및 잔혹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모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단체가 효과적으로 이 과정에 협의하고 참여할 것.

(b) 아직도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이의제기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문 및 잔혹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조사하고 제재하여 그 행위에 비례하는 처벌을 부과할 것.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6조)

35.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한다.

(a) 장애인을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일반 대중 및 특별히 장애인들의 인식 부족이 있고, 모든 환경, 특히 가정, 학교, 직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에 대해 종합적인 전략의 부재.

(b)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해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점과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및 관련 진정사항에 대한 정보 및 통계 데이터 가용성의 제한.

(c)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장애여성을 포함한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가능한 쉼터의 부족.

(d)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 인식을 위한 종사자, 돌봄 제공자, 가족, 간병인 및 사법종사자 대상 훈련이 충분치 못함.

36.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사국에 권고한다.

(a) 장애인을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장애인들과 시설 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하며, 장애인이 학대상황을 피하고 인식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보장할 것과 착취, 폭력 및 학대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진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고 재활을 포함하여 보상 및 충분한 배상과 같은 적절한 구제방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시설 안팎에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 및 시행하고 효과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분리된 통계를 수집할 것.

(c) 지원센터 및 응급쉼터를 포함하여 성 관련 폭력의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서비스가 접근 가능할 것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보장할 것.

(d) 장애인의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인식하고 폭력 피해 장애인들과의 더 나은 의사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

개인의 완전함 보호 (제17조)

37. 위원회는 장애여성들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이 수행한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가 없음을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장애여성과 소녀,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강제불임과 동의 없는 임신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모든 사례를 확인, 조사 및 추적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며, 강제불임수술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18조)

39. 위원회는, 특히 심리사회적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장애이주민에 대해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에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을 여전히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장애이주민이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제19조)

4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한다.

(a)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 예산 및 다른 조치를 포함한 노력의 부족,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및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

(b) 현존하는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탈시설화 전략에 대한 느슨한 이행, 특히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지적 혹은/그리고 심리사회적장애인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의 부족.

4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2017)과 위원회의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상기시키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이 로드맵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게 하며,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를 포함토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형태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특정 형태의 삶의 방식에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분리에 반대하는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보장할 것.

(b)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 (제21조)

43.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a) 공공 및 민간 매체 모두에서, 그리고 특히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읽기 쉬운 자료, 평이한 언어, 자막, 수어, 점자, 오디오 설명, 촉각, 보완 및 대체 의사소통 등과 같이 접근가능한 형식에 의한 정보제공이 불충분하고,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접근성 부족.

(b) 읽기 쉬운/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통한, 그리고 기타 접근 형식, 의사소통 수단과 방법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요건을 포함하는 데 다다르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

4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모든 장애인을 위해 점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수어, 읽기 쉬운 자료, 평이한 언어, 오디오 설명, 자막과 같이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텔레비전과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그러한 방식의 개발, 증진, 사용을 위해 적절한 재정을 할당하며, 장애인의 다양성에 적합한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을 보장할 것.

(b) 읽기 쉬운/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그 외 접근 형식, 방법과 수단을 통해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지침이 포함된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것.

사생활 존중 (제22조)

45. 위원회는 실종예방 목적의 GPS추적장치가 지적·자폐성·심리사회적장애인에게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발급돼,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점을 우려한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 특히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사회심리장애인, 신경다발성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GPS추적장치를 당사자의 동의 하에 발부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

(b)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되게 실종예방정책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3조)

4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한다.

(a) 후견제도 하에 있는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심리사회적장애인, 지적장애인의 가족, 부모됨, 친족관계에 관한 권리를 당사국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부족함.

(b)  장애아동과 그 가족, 장애가 있는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 부족.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여성, 지적 또는 심리사회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의 책임을 다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당사국의 법률을 개정할 것.

(b) 장애인 가족이 가족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을 채택할 것.

교육 (제24조)

49.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a)  당사국이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여전히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는 자폐성, 지적, 심리사회적 또는 중복 장애를 포함하는 장애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점.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능한 교수법 교육을 받은 교사 수와 지원인력의 수, 그리고 통합교육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미약함.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

50. 통합교육에 관한 일반논평 제4호(2016년)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4.5를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PD/C/KOR/CO/1, para. 46)를 다시금 언급하고 당사국에 촉구한다.

(a)  교육 욕구와 필요한 편의제공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단계의 주류 교육에서 통합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및 비교육 인력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

(b) 장애학생에게 포괄적인 디지털 접근과 같은 대체가 되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서 보조기구 및 학습자료, 그리고 읽기쉬운 자료, 의사소통 보조장치, 보완적 정보 통신기술을 포함한 의사소통 방식과 수단을 제공할 것.

(c)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보장할 것.

건강 (제25조)

51. 위원회는 상법 제732조가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한해 생명보험 계약을 인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장애인건강권법 상에 여성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임신, 출산, 모성에 한정되어 있는 점이 우려된다.

52. 협약 제25조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3.7, 3.8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PD/C/KOR/CO/1, para. 47)를 반복하며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상법 제732조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서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와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

(b)  건강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 조치,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과 방법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개발하고,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과 심리사회적장애인, 장애여성과 여아를 위해 점자, 수어, 읽기쉬운 자료를 포함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

가활 및 재활 (제26조)

53. 위원회는 사회보장 및 사회 복지 지원을 당사국의 국민 외에 장기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없는 장애인은 의료와 재활 치료, 직업 훈련 및 활동지원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활과 재활 체계를 확대할 것과 장애인의 국적과 체류 상태와 상관없이 각자의 필요에 기초하여 가활과 재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노동 및 고용 (제27조)

5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a) 지적 그리고/또는 심리사회적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차별적 법률.

(b) 「최저임금법」이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음.

(c)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분리된 채 있고, 장애노동자들을 보호작업장에서 개방 노동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옮기려는 명확한 계획이 부재함.

56. 위원회는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22)를 상기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8.5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을 개방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 특히 채용 광고, 채용 절차, 정당한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 그 밖의 노동 및 고용과 관련한 권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

(b) 「최저임금법」을 재검토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것.

(c) 장애인, 특히 탈시설 과정에 있는 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리사회적장애인이 개방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과 고용, 그리고 통합적 노동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d)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으로부터 개방되고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장애여성의 개방노동시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할당제를 특별히 포함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특화된 적극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28조)

57.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을 주목한다.

(a) 장애 소득 및 사회보장정책 하에 당사국에서 높은 생계비용을 보전할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액수가 불충분함.

(b)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연금제도에서 아직도 배제된 장애인들이 존재함.

(c) 장애등록 완료 후에도, 장애인연금과 같은 핵심적 지원에 있어, 이주장애인은 수급자격이 아님.

58. 장애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경제적 통합증진과 역량강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0.2와 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간의 연계성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의 사회보장 및 빈곤 경감 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단체들과의 논의 하에 장애수당 액수를 검토할 것.

(b) 장애인연금제도의 수급자격을 확대, 특히 부양의무자 요건의 완전폐지를 통해,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도록 보장할 것.

(c) 장애이주민과 장애난민이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수당 등과 같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제29조)

59.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a) 의학적 치료를 받으며, 구금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선거과정에서 배제하는 치료감호법에서의 차별적 규정.

(b) 농인, 지적/심리사회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장애여성을 포함한 소외된 장애인의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 보장을 위한 조치의 부족.

(c) 공공선거토론, 선거프로그램 및 온라인·인쇄 선거자료를 포함한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투표소, 투표절차,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장애인의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제약하는 점.

60.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생활에서 장애인 권리를 부정하는 모든 차별적 규정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

(b) 선출된 대표 자격을 포함해, 농인, 지적/심리사회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장애여성 등 소외된 장애인단체의 평등과 참여를 보장하고, 입후보한 장애후보자, 특히 소수정당에 입후보한 장애후보자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할 것.

(c) 선거와 투표절차, 시설, 온라인·인쇄 선거자료들이 평이한 언어, 읽기 쉬운 자료로 접근 가능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이런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제30조)

61. 위원회는 ‘맹인, 시각장애인과 다른 읽기 장애인의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마라케시조약’의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과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의 문화 생활과 레크리에이션, 여가 그리고 스포츠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부족함을 우려한다.

62. 위원회는 당사국이 마라케시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C. 구체적 의무 (제31~33조)

통계와 자료 수집 (제31조)

63. 위원회는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마주하는 장벽에 대한 분리된 데이터의 수집과 공개적인 보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64. 위원회는 ‘장애에 관한 워싱턴그룹 간이질문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의 장애인의 포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입안자’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별로 분리된 장애인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절차를 신속하게 개발할 것.  시스템과 절차는 장애인의 비밀유지와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함.

(b) 장애인의 권리 이행을 막는 장벽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산을 할당할 것. 당사국은 장애인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구축할 것.

(c)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된 장애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알릴 수 있도록 양적 및 질적 방법을 아우르는 독립적이고 참여적인 연구를 지원할 것.

국제협력 (제32조)

65. 위원회는 개발협력 노력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적절한 메커니즘이 부족한 것과 개발협력 동반자로서 장애인단체, 특히 장애여성단체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우려한다.

66. 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다루는 지역 단위의 프레임워크로서 인천전략을 포함한 국제협력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개발과 이행의 전 과정에 장애인단체가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하도록 권고한다.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제33조)

67.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a)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1년에 0~3회 회의하는 것에서 그치며, 이는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b)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가 2021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재승인 시 권고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와 재정적 자율성 보장에 대한 이행 진전이 부족함.

6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횟수를 늘릴 것.

(b)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의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및 재정적 자율성 보장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인적자원을 강화할 것.

Ⅳ. 사후조치

정보의 배포

69.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긴급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에 협약 제6조와 제19조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청한다.

70.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국은 정부와 국회 관계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 관련 직군 구성원,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하는 미디어에게 본 최종견해를 전달하여 이를 고려하고 조치하도록 권고한다.

71.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기보고서 준비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를 수어를 포함한 자국어와 소수자 언어로, 또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의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민간단체 및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널리 배포하고, 이를 인권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 정기 보고

73. 당사국은 정기보고와 관련하여 간소화된 보고 절차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보고 전 쟁점목록을 작성하고 당사국이 쟁점목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2031년 1월 11일까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국의 답변은 제4~6차 병합 정기보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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