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기준 0.45% 증액하게 하는 장애긴급법 국회 통과
밀레이 대통령, 재원 출처 문제삼아 또다시 법 이행 거부 중
시민사회 ‘장애인 비상사태 캠페인’ 등 10월 파업 예고

​'장애인 비상사태 캠페인(Ca.Pre.Dis)'시위 참여자들이 “긴급법, 지금 당장!”구호가 적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장애인 비상사태 캠페인(Ca.Pre.Dis)'
​'장애인 비상사태 캠페인(Ca.Pre.Dis)'시위 참여자들이 “긴급법, 지금 당장!”구호가 적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장애인 비상사태 캠페인(Ca.Pre.Dis)'

지난 4일 아르헨티나 국회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행사한 ‘연금 및 장애연금 인상법(아래 연금인상법)’ 거부권에 대응하여 ‘장애긴급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2일 밀레이 대통령이 또다시 장애긴급법 이행을 보류한다고 밝혀 장애 및 시민사회단체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장애긴급법은 장애 관련 서비스 지출에 대한 인플레이션 인상율 반영, 장애연금 대상 확대 등 장애 관련 예산의 증액을 골자로 한다.

아르헨티나 국회 예산국에 따르면 장애긴급법이 통과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6년까지 최대 GDP 기준 0.45%만큼의 장애 관련 지출을 증액해야 한다.

애초 밀레이 대통령이 거부한 ‘연금인상법’은 아르헨티나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전년동년 대비 33.6% 상승된 가운데 논의되었다. 밀레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로 각종 연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빈곤 위기에 놓여 국회가 연금을 강제로 인상시키는 연금인상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밀레이 정부는 ‘국가 공공부문의 재정관리 및 통제 시스템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법안의 재원을 정부 예산의 재분배로 제출했음에도 재원 조달에 대한 자금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현재의 아르헨티나 상황이 장애인에게 긴급사태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장애인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예산을 보장하는 장애긴급법을 재발의했다.

아르헨티나 시민단체인 ‘평등과 정의를 위한 시민협회(ACIJ)’에 따르면 “25년 1분기에만 정부의 재심사로 2만 8448명의 장애연금 수급이 취소”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진보언론인 프레센테스(Presentes) 역시 “지출에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을 지원하는 센터나 교통수단 등이 운영을 중단했다”며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전한 바 있다.

이후 ‘장애인 비상사태 캠페인(Federal Campaign for Disability Emergencies)’ 등의 아르헨티나 시민단체가 국회에 법안 통과를 지속 촉구한 끝에 지난 4일 장애긴급법이 제정되었다.

아르헨티나 국회 표결 결과. 사진 페이스북 '장애인 비상사태 캠페인(Ca.Pre.Dis)'
아르헨티나 국회 표결 결과. 사진 페이스북 '장애인 비상사태 캠페인(Ca.Pre.Dis)'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2/3 이상의 상하원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법이 제정된다. 연금인상법의 수정안으로 발의된 장애긴급법은 하원의원 237명 중 172명이, 상원의원 70명 중 63명이 동의하며 국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밀레이 정부가 법령의 이행을 사실상 거부한 데 있다. 지난 22일, 밀레이 정부는 거부권에도 통과된 장애긴급법에 대해 시행을 보류하는 관보를 공포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또다시 국회가 재원 조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국회가 구체적 재원을 확정할 때까지 집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장애인 비상사태 캠페인’은 “이번 조치는 위헌”이라고 반박하며 10월 1일 파업과 함께 연방에 대한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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